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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수리, 집주인 몫일까 내 몫일까

고장 유형을 고르면 보통 누가 고치는지 보여 주고, 요청·독촉 문자와 증빙 묶음 PDF를 만들어 줍니다.

1무엇이 고장 났나요?

2보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집주인이 고쳐요

벽·천장·배관에서 물이 새면 보통 집주인이 고칩니다

  •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
  • 비가 새거나 벽이 갈라진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예로 안내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배관처럼 집의 기본 설비를 고치거나 바꾸는 큰 수리는,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보통 집주인 몫입니다 (대법원 94다34692).

이럴 땐 달라질 수 있어요

  • 내가 실수로 망가뜨렸다면(예: 세탁기 호스를 잘못 연결)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
  • 물이 윗집에서 내려온다면 원인이 내 집 밖에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리고 윗집과 함께 원인을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 사진·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남기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
  • 물이 전기 콘센트·조명 가까이 샌다면 만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전문 업체에 바로 연락하세요.
  • 젖은 물건과 바닥 피해도 같이 찍어 두세요. 나중에 손해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 전부나 일부 지급 거절,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 감액 청구,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민법 제62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월세를 안 내는 방법은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먼저 기록을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를 내가 먼저 하고 돈을 냈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남기세요.
  • 말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내 사정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과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 한 줄이면 충분해요
  • 처음 보내는 문자라 법 조항이나 경고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고쳐 쓰셔도 돼요.
  • 보낸 뒤 "보냈어요"를 누르면 아래 증빙 기록에 날짜와 문자 전문이 남습니다.
4증빙 묶음 만들기

고장 사진, 보낸 문자, 집주인 답을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모아 PDF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다투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이 묶음을 그대로 냅니다.

    아직 모은 기록이 없어요. 고장 사진부터 넣어 보세요.

    • "PDF로 저장"을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 사진 날짜는 사진에 담긴 촬영 시각을 먼저 읽고, 없으면 파일 시각을 씁니다. 틀리면 직접 고치세요. PDF에는 날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적힙니다.
    • 사진과 기록은 이 화면에만 있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PDF로 저장해 두세요.

    이어서 써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사는 데 지장이 있는가.

    고장 보통 누가 고치나 이유
    벽·천장·배관 누수 집주인 비가 새거나 벽이 갈라진 경우는 집주인 수리의 대표적인 예
    보일러·난방 집주인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으로 보기 어려움
    곰팡이·결로 원인에 따라 집 구조·누수 때문인지, 쓰는 방식 때문인지가 갈림
    동파 원인에 따라 구조 문제인지, 보온을 안 하거나 오래 비워서인지가 갈림
    전구·패킹 같은 소모품 세입자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

    다만 내가 잘못 써서 망가뜨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74조).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평소에 생길 수 있는 작은 수리까지만 세입자 몫으로 봅니다. 큰 파손 수리, 건물 주요 부분 공사, 보일러·배관 같은 기본 설비 교체는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요청은 왜 문자로 남기나요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말로 해도 되지만, 문자로 보내면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습니다. 집주인이 미루거나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기록은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이 고장 났고, 언제 알렸고,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줘야 합니다. 도구 맨 아래 증빙 묶음에 사진과 보낸 문자, 집주인 답을 넣으면 날짜순 표와 사진이 담긴 PDF 한 부가 만들어집니다. 사진 날짜는 사진 파일에 담긴 촬영 시각을 읽고, 그 날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PDF에 적습니다.

    고쳐 주지 않으면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고 적혀 있으면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생길 수 있는 작은 수리까지만 세입자 몫으로 보고, 보일러·배관 교체 같은 큰 수리는 여전히 집주인 몫으로 봅니다(대법원 94다34692). 계약서에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그냥 제가 고치면 안 되나요?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알리지 않고 고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린 날과 내용이 남도록 문자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를 제가 먼저 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입자가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답이 없거나 미뤄요. 다시 어떻게 말하죠?

    문자 칸에서 "다시 요청(독촉)"을 고르세요. 처음 보낸 날과 지금 상황을 적고, 집주인의 수리 의무(민법 제623조)와 기한이 지나면 검토할 다음 단계(수리비 청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 줄씩 넣은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위협하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증빙 묶음 PDF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처음 발견한 날, 넣은 사진(날짜·메모), 보냈다고 기록한 문자 전문, 집주인 답 같은 메모가 날짜순 표와 함께 들어갑니다. 사진 날짜는 사진에 담긴 촬영 시각을 먼저 읽고, 어디서 가져온 날짜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사진은 서버로 가지 않고 내 휴대폰 안에서만 PDF가 됩니다.

    이 도구가 만든 문자를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네. 처음 보내는 요청이라 법 조항이나 경고 없이 사실만 담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고쳐 쓰셔도 됩니다. 소소랩은 문자를 대신 보내거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마지막 수정 ·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