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판단하나요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그래서 기준은 하나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사는 데 지장이 있는가.
| 고장 | 보통 누가 고치나 | 이유 |
|---|---|---|
| 벽·천장·배관 누수 | 집주인 | 비가 새거나 벽이 갈라진 경우는 집주인 수리의 대표적인 예 |
| 보일러·난방 | 집주인 |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으로 보기 어려움 |
| 곰팡이·결로 | 원인에 따라 | 집 구조·누수 때문인지, 쓰는 방식 때문인지가 갈림 |
| 동파 | 원인에 따라 | 구조 문제인지, 보온을 안 하거나 오래 비워서인지가 갈림 |
| 전구·패킹 같은 소모품 | 세입자 |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 |
다만 내가 잘못 써서 망가뜨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74조).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평소에 생길 수 있는 작은 수리까지만 세입자 몫으로 봅니다. 큰 파손 수리, 건물 주요 부분 공사, 보일러·배관 같은 기본 설비 교체는 여전히 집주인 몫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요청은 왜 문자로 남기나요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말로 해도 되지만, 문자로 보내면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습니다. 집주인이 미루거나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기록은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무엇이 고장 났고, 언제 알렸고, 집주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순서대로 보여 줘야 합니다. 도구 맨 아래 증빙 묶음에 사진과 보낸 문자, 집주인 답을 넣으면 날짜순 표와 사진이 담긴 PDF 한 부가 만들어집니다. 사진 날짜는 사진 파일에 담긴 촬영 시각을 읽고, 그 날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PDF에 적습니다.
고쳐 주지 않으면
-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 집주인이 할 수리를 내가 먼저 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