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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결로, 집주인 책임일까 내 책임일까

곰팡이·결로의 책임이 갈리는 기준과 남겨야 할 기록을 보고, 요청 문자를 만듭니다.

1무엇이 고장 났나요?

2보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원인에 따라 갈려요

곰팡이·결로는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다툼이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 벽 속 누수, 단열이 안 된 벽처럼 집 자체 문제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집주인의 수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환기를 거의 하지 않는 등 쓰는 방식 때문이라면, 집을 주의해서 쓸 세입자 쪽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

이럴 땐 달라질 수 있어요

  •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기는지, 바깥 벽 쪽인지, 물 자국이 있는지를 기록해 두면 원인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할 일

  • 사진·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남기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
  • 처음 생긴 날과 번진 모습을 며칠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찍어 두세요. 번지는 속도가 원인을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 환기를 한 날·시간도 간단히 적어 두면, 쓰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 전부나 일부 지급 거절,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 감액 청구,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민법 제62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월세를 안 내는 방법은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먼저 기록을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를 내가 먼저 하고 돈을 냈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남기세요.
  • 말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내 사정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과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 한 줄이면 충분해요
  • 처음 보내는 문자라 법 조항이나 경고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고쳐 쓰셔도 돼요.
  • 보낸 뒤 "보냈어요"를 누르면 아래 증빙 기록에 날짜와 문자 전문이 남습니다.
4증빙 묶음 만들기

고장 사진, 보낸 문자, 집주인 답을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모아 PDF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다투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이 묶음을 그대로 냅니다.

    아직 모은 기록이 없어요. 고장 사진부터 넣어 보세요.

    • "PDF로 저장"을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 사진 날짜는 사진에 담긴 촬영 시각을 먼저 읽고, 없으면 파일 시각을 씁니다. 틀리면 직접 고치세요. PDF에는 날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적힙니다.
    • 사진과 기록은 이 화면에만 있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PDF로 저장해 두세요.

    이어서 써 보세요

    곰팡이는 왜 다툼이 많은가요

    누수나 보일러는 고장 난 곳이 눈에 보입니다. 곰팡이와 결로는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곰팡이라도 원인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원인 기우는 쪽 근거
    벽 속 누수, 단열이 안 된 바깥 벽, 창틀 틈 집주인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 (민법 제623조)
    환기를 거의 하지 않음, 젖은 빨래를 늘 방 안에 둠 세입자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할 의무 (민법 제374조)

    그래서 곰팡이 다툼은 누가 원인을 보여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원인을 가리는 기록

    1. 처음 생긴 날과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2. 며칠 간격으로 같은 자리, 같은 거리에서 다시 찍습니다. 번지는 속도와 모양이 기록됩니다.
    3. 바깥 벽 쪽인지, 창틀 주변인지, 물 자국·벽지 들뜸이 함께 있는지 적습니다.
    4. 환기한 날과 시간을 간단히 적어 둡니다. 쓰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5.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와 답장을 캡처합니다.

    이사 나갈 때

    세입자는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계약 경위와 들어올 때 집 상태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살면서 남긴 곰팡이 기록과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으면 “구조 때문에 생긴 곰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누수가 함께 보이면 수리 책임 전체 안내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나갈 때 곰팡이 때문에 원상복구비를 내라고 해요.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 경위, 들어올 때 집 상태, 세입자가 고친 내용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곰팡이가 집 구조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들어올 때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환기를 잘 했는데도 곰팡이가 계속 생겨요.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기고, 바깥 벽 쪽이거나 물 자국이 함께 있다면 벽 속 누수나 단열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집 자체 문제로 보고 집주인에게 확인과 수리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623조). 환기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자료 출처

    마지막 수정 ·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