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는 왜 다툼이 많은가요
누수나 보일러는 고장 난 곳이 눈에 보입니다. 곰팡이와 결로는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곰팡이라도 원인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 원인 | 기우는 쪽 | 근거 |
|---|---|---|
| 벽 속 누수, 단열이 안 된 바깥 벽, 창틀 틈 | 집주인 |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 (민법 제623조) |
| 환기를 거의 하지 않음, 젖은 빨래를 늘 방 안에 둠 | 세입자 |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할 의무 (민법 제374조) |
그래서 곰팡이 다툼은 누가 원인을 보여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원인을 가리는 기록
- 처음 생긴 날과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며칠 간격으로 같은 자리, 같은 거리에서 다시 찍습니다. 번지는 속도와 모양이 기록됩니다.
- 바깥 벽 쪽인지, 창틀 주변인지, 물 자국·벽지 들뜸이 함께 있는지 적습니다.
- 환기한 날과 시간을 간단히 적어 둡니다. 쓰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와 답장을 캡처합니다.
이사 나갈 때
세입자는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계약 경위와 들어올 때 집 상태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살면서 남긴 곰팡이 기록과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으면 “구조 때문에 생긴 곰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조정 대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누수가 함께 보이면 수리 책임 전체 안내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