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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동파, 집주인 책임일까 내 책임일까

동파의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고, 집주인에게 보낼 요청 문자를 만듭니다.

1무엇이 고장 났나요?

2보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원인에 따라 갈려요

동파는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보온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 배관이 밖에 드러나 있거나 단열이 안 된 구조 때문이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집주인의 수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한파에 오래 집을 비워 얼었다면, 집을 주의해서 쓸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
  • 서울시는 한파로 계량기가 얼어 바꾸면 시가 비용을 내지만, 보온을 안 했거나 계량기 보호통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모두 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이럴 땐 달라질 수 있어요

  • 보온재를 채우고, 한파가 이틀 넘게 이어질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관리 소홀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할 일

  • 사진·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남기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
  • 언 계량기·수도관은 토치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불로 녹이지 마세요. 따뜻한 물수건(50~60℃)으로 천천히 녹이라고 안내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으면 지역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세요. 서울은 120 다산콜재단입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 전부나 일부 지급 거절,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 감액 청구,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민법 제62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월세를 안 내는 방법은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먼저 기록을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를 내가 먼저 하고 돈을 냈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남기세요.
  • 말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내 사정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과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 한 줄이면 충분해요
  • 처음 보내는 문자라 법 조항이나 경고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고쳐 쓰셔도 돼요.
  • 보낸 뒤 "보냈어요"를 누르면 아래 증빙 기록에 날짜와 문자 전문이 남습니다.
4증빙 묶음 만들기

고장 사진, 보낸 문자, 집주인 답을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모아 PDF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다투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이 묶음을 그대로 냅니다.

    아직 모은 기록이 없어요. 고장 사진부터 넣어 보세요.

    • "PDF로 저장"을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 사진 날짜는 사진에 담긴 촬영 시각을 먼저 읽고, 없으면 파일 시각을 씁니다. 틀리면 직접 고치세요. PDF에는 날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적힙니다.
    • 사진과 기록은 이 화면에만 있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PDF로 저장해 두세요.

    이어서 써 보세요

    동파는 왜 “원인에 따라” 갈리나요

    동파에는 두 가지 의무가 함께 걸립니다.

    서울시가 2021~2022년 겨울 동파 3,621건을 분석했더니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쓰는 쪽에서 막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 동파 다툼에서는 내가 보온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계량기 교체 비용 기준

    서울은 2022년 10월 바뀐 수도 조례에 따라:

    이 기준은 서울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미리 막는 법 (서울시 안내)

    1. 채우기: 계량기함 안을 마른 보온재(헌 옷 등)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를 막습니다.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얼 수 있으니 바꿉니다.
    2. 틀기: 한파가 이틀 넘게 이어지거나 밤·외출 때는 욕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틀어 물을 흘려보냅니다.
    3. 녹이기: 얼었으면 불을 쓰지 말고 50~60℃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입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으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재단이나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둘 것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보일러까지 고장 났다면 보일러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가 얼어 터지면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서울은 2022년 바뀐 수도 조례에 따라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가 교체 비용을 냅니다. 다만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모두 냅니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언 수도관을 헤어드라이어로 녹여도 되나요?

    서울시는 토치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불을 쓰면 화재나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다며, 50~60℃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변을 천천히 녹이라고 안내합니다.

    집 안 배관이 터져 아랫집까지 물이 샜어요.

    이 도구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날짜를 먼저 남기고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린 뒤, 공공 상담 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료 출처

    마지막 수정 ·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