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는 왜 “원인에 따라” 갈리나요
동파에는 두 가지 의무가 함께 걸립니다.
- 집주인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배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단열이 안 된 구조 문제라면 집주인 쪽으로 기웁니다.
- 세입자는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보온을 안 했거나 한파에 오래 집을 비워서 얼었다면 세입자 쪽으로 기웁니다.
서울시가 2021~2022년 겨울 동파 3,621건을 분석했더니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쓰는 쪽에서 막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 동파 다툼에서는 내가 보온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계량기 교체 비용 기준
서울은 2022년 10월 바뀐 수도 조례에 따라:
-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 → 시가 비용 부담
- 보온을 안 했거나 보호통 관리 소홀(훼손·노출·이탈 등)로 동파 →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 전액 부담 (15mm 가정용 기준 약 4만 1천 원, 2022년 발표 기준)
이 기준은 서울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미리 막는 법 (서울시 안내)
- 채우기: 계량기함 안을 마른 보온재(헌 옷 등)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를 막습니다.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얼 수 있으니 바꿉니다.
- 틀기: 한파가 이틀 넘게 이어지거나 밤·외출 때는 욕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틀어 물을 흘려보냅니다.
- 녹이기: 얼었으면 불을 쓰지 말고 50~60℃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입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으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재단이나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둘 것
- 보온재를 채운 계량기함 사진 (채운 날짜가 보이게)
- 물을 틀어 둔 날
- 동파를 발견한 시각과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보일러까지 고장 났다면 보일러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