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는 왜 보통 집주인 몫인가요
집주인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세입자가 사는 집의 난방시설이 고장 난 사례를 들어, 이것은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사는 데 바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수리 책임 다툼에서 세입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래도 내 몫이 될 수 있는 경우
- 내가 잘못 써서 고장 난 경우: 세입자는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예를 들어 한파에 보일러를 꺼 둔 채 오래 집을 비워 배관이 얼어 터졌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작은 부품 수리를 세입자가 하기로 특약한 경우: 범위가 분명한 특약이라면 작은 수리는 내 몫일 수 있습니다. 교체처럼 큰 수리는 특약이 있어도 보통 집주인 몫입니다(대법원 94다34692).
고장 났을 때 순서
- 보일러 화면의 에러 번호와 증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위 도구로 요청 문자를 만들어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 답이 없으면 대화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급해서 먼저 고친다면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보관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보일러 고장과 함께 생긴 동파·누수는 동파 페이지와 수리 책임 전체 안내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