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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고장, 집주인이 고쳐야 할까

보일러·난방 고장의 수리 책임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보낼 요청 문자를 바로 만듭니다.

1무엇이 고장 났나요?

2보통은 이렇게 나뉩니다

보통 집주인이 고쳐요

보일러·난방이 고장 나면 보통 집주인이 고칩니다

  • 난방시설 고장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으로 보기 어려워,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몫은 작은 수리까지입니다. 보일러 교체 같은 큰 수리는 여전히 집주인 몫으로 봅니다 (대법원 94다34692).

이럴 땐 달라질 수 있어요

  • 내가 잘못 써서 고장 났다면(예: 한파에 보일러를 꺼 두고 오래 집을 비워 얼어 터짐) 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
  • 계약서에 작은 수리를 세입자가 하기로 적었다면, 부품 하나 바꾸는 정도의 작은 수리는 내 몫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사진·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남기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
  • 보일러에 뜬 에러 번호를 찍어 두세요. 수리 기사와 집주인 모두 이 번호로 원인을 짐작합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 전부나 일부 지급 거절,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 감액 청구,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민법 제627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월세를 안 내는 방법은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먼저 기록을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를 내가 먼저 하고 돈을 냈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남기세요.
  • 말로 풀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의 유지·수선 다툼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내 사정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과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어디가, 언제부터, 어떻게 — 한 줄이면 충분해요
  • 처음 보내는 문자라 법 조항이나 경고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고쳐 쓰셔도 돼요.
  • 보낸 뒤 "보냈어요"를 누르면 아래 증빙 기록에 날짜와 문자 전문이 남습니다.
4증빙 묶음 만들기

고장 사진, 보낸 문자, 집주인 답을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모아 PDF로 저장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 다투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이 묶음을 그대로 냅니다.

    아직 모은 기록이 없어요. 고장 사진부터 넣어 보세요.

    • "PDF로 저장"을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 사진 날짜는 사진에 담긴 촬영 시각을 먼저 읽고, 없으면 파일 시각을 씁니다. 틀리면 직접 고치세요. PDF에는 날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적힙니다.
    • 사진과 기록은 이 화면에만 있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지니 PDF로 저장해 두세요.

    이어서 써 보세요

    보일러는 왜 보통 집주인 몫인가요

    집주인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세입자가 사는 집의 난방시설이 고장 난 사례를 들어, 이것은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사는 데 바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수리 책임 다툼에서 세입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래도 내 몫이 될 수 있는 경우

    고장 났을 때 순서

    1. 보일러 화면의 에러 번호와 증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2. 위 도구로 요청 문자를 만들어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3. 답이 없으면 대화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급해서 먼저 고친다면 영수증과 수리 전후 사진을 꼭 보관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보일러 고장과 함께 생긴 동파·누수는 동파 페이지와 수리 책임 전체 안내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오래돼서 고장 났어요.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난방시설 고장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으로 보기 어려워 보통 집주인이 고친다고 안내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오래 써서 생긴 고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라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작은 수리까지만 세입자 몫으로 보고, 보일러 교체 같은 큰 수리는 집주인 몫으로 봅니다(대법원 94다34692).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제가 먼저 고쳤어요.

    집주인이 해야 할 수리라면 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고장을 알린 문자,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함께 남겨 두세요.

    자료 출처

    마지막 수정 ·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